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교통사고

지난 11월초 부모님(60대)께서 차대차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치료중이십니다.

셀토스 차량 앞쪽이 다 먹어서 수리비 1600 나왔구요...

진단은 두분 모두 흉골, 늑골 골절 진단으로 6주가 나왔으면 

과실 비율은 아직 안나왔으나 상대방 100으로 나올꺼같습니다.

사고와 동시에 두분 모두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구요...

상대 보험사(대인)에서 인당 400 합의 보자고 해서 일단 합의 생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 합의금을 요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골절이긴 하지만 두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골밀도 감소로 인해) 사고 기여도 약 50~70% 정도 인정될 듯 합니다. 입원을 하셨다면 휴업손해 및 위자료, 그리고 상실수익액(장해), 통원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장해는 약 1~2년 정도 인정이 될 듯 합니다(연세가 있으셔서).
결론은, 진단 주수도 그렇고 진단상으로 400은 너무 적고, 최소 600 이상은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