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초 부모님(60대)께서 차대차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치료중이십니다.
셀토스 차량 앞쪽이 다 먹어서 수리비 1600 나왔구요...
진단은 두분 모두 흉골, 늑골 골절 진단으로 6주가 나왔으면
과실 비율은 아직 안나왔으나 상대방 100으로 나올꺼같습니다.
사고와 동시에 두분 모두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구요...
상대 보험사(대인)에서 인당 400 합의 보자고 해서 일단 합의 생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 합의금을 요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