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 사고

눈썰매장 사고

배상책임

2023.01.14 

눈썰매장에서 썰매는 타는 도중 발이 걸려 발목 인대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x레이만 찍고 mri는 찍지 않은 상황이라 파열까지 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단순히 다쳤다고만 해서 반깁스를 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걷지 못해 가야할 곳을 못가고, 택시를 타는 등 추가 지출도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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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걸린 부분은 언덕 중간에 눈이 녹아 구조물이 다 드러난 부분이고 딱 발이 들어갈 만큼의 틈이 여러 개 있던 상황입니다. 

발이 걸릴 수도 있었다면 안전요원이 발을 들고 타라는 안내 사항을 미리 고지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발로 브레이크하며 내려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은 보험처리없이 병원비 보상 vs 보험 처리로 과실 비율 따져서 보상(사측 손해사정사) 중에 원하는 보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병원비와 더불어 일상생활에 끼친 피해보상도 받고 싶어 후자를 택했습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아닌 상황일지라도 피해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라면 보험처리없이 병원비 보상이라도 받는 것이 나은 선택일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아마도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한도금액(100또는 200)을 주거나, 과실 따져서 보상을 해주려는 듯 합니다.
골절이나 인대파열로 인해 수술까지 한 경우면 한시장해가 인정되기에 1,000만원 이상의 보상금도 가능하지만, 단순한 타박상, 염좌, 인대 늘어남이라면 병원비, 교통비, 소정의 위자료 정도만 주기에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대략 100정도 주지 않을까 싶네요.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눈썰매장 관리가 완전 허술하네요.

인대파열여부를 떠나 보험으로 손해배상금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혹은 인대파열이나 골절이 있으시면 노느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어 눈썰매장의 치료비보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큰 착오이실 수 있으나 보험으로 잘 처리하셨습니다.

배상책임은 단순한 부상이라도 위자료 등이 산정됩니다.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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