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사항있어 글 남깁니다.


제 과실 100프로의 이륜차 후방추돌 사고입니다. 제가 운전한게 친구 스쿠터였어서 무보험이구요..


확인해보니 친구 보험으로 대인은 진단수준에 따라 최대 120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대물은 수리비 약 250만원(외제차 범퍼 도장 및 머플러쪽 교체) + ppf시공 50만원 부르셨구요.

렌트비는 10일기준 약 240만원 부르셨습니다.(센터에 전화해보니 7~8일 소요된다고합니다)

그렇게 대물이 약 500만원이라 가정하고, 


1. 대인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불러 총 7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대인 보험처리하는거보다 나을까요?..


차 사고는 경미한 사고였으며,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한분 타고계신 상황이였습니다. 말씀하시기로는 3주 통원치료 진단받으셨다는데 200만원은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해서 글 납깁니다.


만약 상대방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어 계속 병원을 가신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워서 제 친구보험의 대인처리를 고려하고있는데 혹시 이때문에 제 친구가 나중에 자동차살때 보험금이 높게 책정되나요?.. 


모든걸 종합하여 700만원에 합의를 끝내야할지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을지 고민이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무보험 사고이므로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물은 정해진 수리비+렌트비 준다고 해도, 대인은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할 시 치료비(자동차 수가라 비쌉니다), 휴업손해, 기타 통원비까지 하면 글쓴이 분한테 구상들어오는 돈이 3~400은 될 겁니다.
거기에 경찰 신고가 들어갔다면 기소돼서 벌금 나오면 그것도 몇백 되고요.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안한다는 가정이면, 형사합의금+대인+대물 해서 700이면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상대방한테 잘 말하면 500까지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