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합의금

택시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11월 말 저녁에 친구와 개인택시를 타고가다가
저희는 직진을 하고 있엇는데 법인택시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낫어요
다음날에 바로 입원을 해서 13일 입원을 햇구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입원중에 중간에 한번 개인택시쪽에서 가해자, 즉 법인이 합의나 보험진행을 해야하는데

저희 사고건이 법인측에서 처리가 안되어 잇다고 햇고 본인들이 확인 후 연락주기로 햇는데
저희가 그냥 개인으로 진행 후 구상권 청구? 하시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니

일단 확인 후 연락주신대놓고 여태 연락이 없더라구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엇는지 전화를 약 한달반만에 개인으로 전화해보니

법인이 처리를 안햇고 저희는 개인택시쪽에서 보험이 나가고 잇다고

그냥 아프면 치료받아라 합의해도 줄돈 정해져 잇다 하더라구요


입원기간 무급이라 휴업손해는 당연히 있구요.

친구는 대학병원에서 수술한지 1주도 안된 시점에 사고가 낫어요,


어디서는 그냥 기다리는게 맞다 하고

너무 오래기다리면 보험사기니 뭐니 걸린다고 하고
또 어떤분들은 손해사정사도 문의해보라고 하는데


한방병원 2주입원에 염좌진단인데 손해사정도 알아보려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합의 잘 받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택시공제는 일반 보험사와는 달리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주는 돈이 극히 적습니다.
아마 염좌진단이면 위자료 15, 휴업손해 대략 90(13일 입원)과 향후치료비까지 해서 대략 150 정도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택시공제, 염좌 진단으로는 손해사정사 개입한다 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