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학원 수업중 골절 보험사 대처 문의합니다.

유도학원 수업중 골절 보험사 대처 문의합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중3남학생 학부모입니다. 경력몇달 흰띠.70kg


유도학원에서 유도수업중 고1 유단자(검은띠) 와 유도훈련중 업어치기 당하면서 팔골절 되었습니다.


팔 뼈 2개 골절되어 철심 박는 수술후 7일 입원후 퇴원했습니다. 진단6주. 입퇴원수술비250만원.나왔습니다.


일단 치료비는 제가 지불하였고요.


향후 통원치료, 철심제거. 물리치료 등 해야됩니다.


지난번 문의한 사고 내용입니다.


유도관에 보험접수 요청해서 보험접수는 되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연락이 왔는데 유도관 방문해서 사고내용등 유도관 cctv확인하고 


내용파악은 하였고  보호자와 면담 요청합니다.


일하는중이라 전화로 간략이 얘기를 들어보니 


cctv확인해보니 업어치기 당하면서 바닥에 팔을 잘못짚어서 일어난 사고.


특별한 사고는 아니고 체육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라고 하고.


보험사 측에서는 대련중에 난 사고는 체육관에 책임이 없을수 있다는 내용이고,


민사소송을 해도 체육관에 책임이 없다고 나올수 있다는 겁니다.


유도란 운동 특성상 피해자 본인도 다칠수 있다는 걸 알고하는 운동이란겁입니다.


면담은 해야한다기에 약속은 잡은 상태이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란겁니다.


보험사랑 면담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유단자와 유단자가 아닌, 초보자와 유단자를 대련 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체육관 관장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실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직 미성년자이고 성장기 학생이므로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를 마치고 나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소송 시) 선임하여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