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 빙판길 넘어짐

상가 내 빙판길 넘어짐

배상책임

아이를 안고 상가 내에 있는 건물 사이 다리를 건너다

빙판길에 넘어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고 병원을 가려고 하면서 해당 상가 관리 사무실에 전화하니 빙판인 근처에 꼬깔콘이 세워져 있었고 미끄러우니 주의하라는 안내 문구도 적혀 있어 상가 측은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그 꼬깔콘은 성인 무릎 높이는 될까 싶은 아주 작은 크기여서

아이를 안고 있으니 자세히 보이지 않았고 다리를 건너 상가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 지점이어서 당연히 빙판이 있을꺼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상가쪽에서는 그 꼬깔콘도 출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가로로 길게 네개정도는 늘여 놓았으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옆으로 치워 놓은거라고 하는데 심지어 넘어지며 아이를 놓쳤습니다. 

정말 보상이 안되는걸까요?

경찰에 고소하고 법적으로 진행하라고 하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건물에서 미끄러져 다치셨다면 해당 건물의 시설(영업)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주의를 다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세워둔 꼬깔콘이 옆으로 치워져있었던 점, 빙판길에 단지 꼬깔콘만 세워놓고 밟지 않도록 무언가로 덮어놓지 않은 점, 안내문구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잘띄는 곳에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은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사진, 전화내용 녹음 등)
손해배상건이니 경찰 고소는 의미가 없는거 같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접수를,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