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하물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운전자는 늑골골절 3주 진단되었습니다.
국가보장사업으로 진행하고있고 책임보험 대인1한도에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상해급수 9급인데 무보험차로 접수해야할까요
책임보험한도에서 합의하면 될까요.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동승자는 1번 횡돌기골절 진단되었습니다.
횡돌기골절 한부위는 후유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하는데 향후 후유장해 검토해볼수 있을까요.아니면 조기합의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