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사고 구상권청구 본인부담금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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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14년에 차동차사고가 났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차여서 제 자차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비 약 160만원정도 나왔고 최종 과실 9:1나왔습니다

자차수리한때 본인부담금 32만원중 제가 돌려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14년에 한번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상대방과 구상권청구 재판중인데 재판끝나고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다 받고나서

10%만 환급해준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