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이요
배상책임
2023.01.05 20:16
헬스장에서 개인 수업 중 늑골골절사고로 입원했는데요
헬스장 측에서 과실 인정하시고 보험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입원 병원이 상급 병원이라 수술이 없는 늑골 골절은 오래 입원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입원 후 오늘 퇴원하였습니다
늑골 3개가 부러진 다발골절에 진단은 6주 받았고요
그런데 진통제 주사 없이는 혼자 눕지도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고
가족이 집에서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고 진통제 주사가 가능한 양한방병원으로
기존 병원을 퇴원한 날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에서 두 병원의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 측에도 재입원한 사실을 알렸고 통증이 완화되면 바로 퇴원할 생각입니다
배상책임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