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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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헬스장에서 개인 수업 중 늑골골절사고로 입원했는데요

헬스장 측에서 과실 인정하시고 보험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입원 병원이 상급 병원이라 수술이 없는 늑골 골절은 오래 입원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입원 후 오늘 퇴원하였습니다

늑골 3개가 부러진 다발골절에 진단은 6주 받았고요

그런데 진통제 주사 없이는 혼자 눕지도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고

가족이 집에서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고 진통제 주사가 가능한 양한방병원으로 

기존 병원을 퇴원한 날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에서 두 병원의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 측에도 재입원한 사실을 알렸고 통증이 완화되면 바로 퇴원할 생각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네 사고로 인한 입원이라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