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학원 수업중 골절 추가문의

유도학원 수업중 골절 추가문의

배상책임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유도학원에서 체육관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학원에 보험접수 요청하고 


  안되면 가해자 부모에게 보험접수요청. 


  둘다 보험이 없으면 치료비청구를 누구에게 해야되나요? 원장?, 가해자.? 


  만약 현금 합의금이 적거나 안줄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하면되나요? 원장과 가해자 두쪽에 다하나요?


 2) 어느쪾이든(원장, 가해자) 책임보험청구 될때 제 아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중복 청구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체육관, 상대방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어느 쪽이든 100%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둘이 알아서 과실대로 구상하게 되는 겁니다.

2.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