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오토바이사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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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선도로에서 저는 2차선에서 서행중이었고,제바로앞에 자동차가 신호대기로 멈춰서 저는 자동차앞에서 신호대기하려고 차랑 연석사이 갓길로 지나가려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뒤에서달려오던오토바이가 갓길로 저를 추월하려다 사고가 났는데, 저분은 제가 1차선에서 들어왓다고 보험회사분에게 설명을 햇더라구요..ㅠㅠ

억울하기도하고 이대로가면 제가 불리하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어떻해야할까요?? 참고로 상대방분은 입원을 햇습니다 ㅠㅠ 그리고 사고났을때 둘다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둘 다 갓길로 가려다가 사고가 난거면 과실 차이는 크게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