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학원 수업중 골절

유도학원 수업중 골절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중3남학생 학부모입니다. 경력몇달 흰띠.70kg


유도학원에서 유도수업중 고1 유단자(검은띠) 와 유도훈련중 업어치기 당하면서 팔골절 되었습니다.


팔 뼈 2개 골절되어 철심 박는 수술후 7일 입원후 퇴원했습니다. 진단6주. 입퇴원수술비250만원.나왔습니다.


일단 치료비는 제가 지불하였고요.


향후 통원치료, 철심제거. 물리치료 등 해야됩니다.


아직 확인전이지만 체육관배상보험은 가입 않되있는것 같습니다.


입원 기간동안 유도학원에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늦은밤 응급실로 애 데려놓고 부모에게 인계후 아무런 연락 및 조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등 의료비 청구가 가능하가요. 누구에게 원장.? 훈련상대방.?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체육관 및 상대방(유단자) 둘 다 과실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상대방(유단자) 부모에게 연락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해 달라고 해 보세요. 만약 그도 없다고 하면 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