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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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스장에서 개인 수업을 받다가 발 받침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왼쪽 늑골 3개 골절, 오른쪽은 금이 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시고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현 병원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하라고 하는데요! 아직 통증이 있어서요ㅠ

혹시 타 병원으로 다시 입원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타병원 입원하셔도 됩니다.
2. 늑골 골절의 경우 추후 호흡에 문제가 있을 시 장해진단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왕치료비 외에 위자료, 향후치료비까지 100-200 정도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