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문의

합의금 문의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중2아들(만14세)이 남의 시비에 휘말려 대신 싸우다가 맞아서 좌측안와파열골절 및 비골골절로 수술을하였습니다.


오늘 진단서를 받아보니 5주간의 치료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고 합니다.


상황은 쌍방싸움인데 그쪽은 맞은곳도없이 멀쩡하고 일방적으로 아들이 맞아서 다쳤습니다.


그쪽아버지와도 현재 상황은 말씀드렸고 조만간 만나서 합의를 할생각인데 어떻게 합의금을 조율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이 손해사정인을 선임해보라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대학병원수술했고 병원비는 4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상해로 하지않고 건강보험으로 했구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폭행은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 사유입니다. 소송으로 대응을 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