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빙판사고

아파트 빙판사고

배상책임

12월 17일 11시30분에서.12사이

아파트 단지내 분리수거를하러 슬리퍼를 신고 뛰어가는 도중 

평지길이지만 전날 눈이오고 폭설이심하긴했는데 넘어졌습니다.

cctv는 보이느거같은데 넘어진후에는 타박상이겠거니하다.

무언가 이상해.병원을 갔더니 골절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저의 부주위기때문에 받을수없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아파트 관리책임도 있습니다만, 슬리퍼에 뛰어가다 넘어진 사고라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도 아파트 쪽에 배상책임보험 접수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