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상해사고

에스컬레이터 상해사고

배상책임

분야 선택항목이 애매하네요


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사람이 넘어져서 뒤에 있던 제가 다쳤고요

건강보험(상해) S코드로 약한달간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떼어보니 3주 나왔고 일주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취업준비중에 다쳤습니다!)

이럴경우 상해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반으로 돌릴경우엔 실비청구 못하나요?


저 말고 다친분이 두분 더 계시는데 그분(50대,60대 무직)들은 각 2주 진단에 입원없이 통원치료만 하셨다고해요


가해자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  못한 상탠데 있을 경우랑 없을경우 합의금(청구항목)이 얼마 나올지와 민사시에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비용 위로금 등 청구항목별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접수하였는데 상해진단서는 입건 시(검찰송치)제출해도 되나요? CCTV는 확보했고 가해자가 과실인정은 한 상태인데 합의금이 터무니없어서 결렬된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종결 후 민사시 상해진단서 제출해도 된다했다가 바로 제출하라는데 나중에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골절이나 인대파열 이상 다친 게 아닌 단순 염좌라면 소송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기왕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 해서 30-50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