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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20년에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수치는 정상이었고 당화혈은 당뇨 경계수치였습니다. 2020년과 21년에 몇가지 보험을 가입하였고 21년 당뇨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에서 당뇨수치가 나와서 당뇨확진 검사를 받으라하여 동네 병원에 방문하여 확진받았는데요. 오늘간 병원에서 하는 말이 2019년에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35였다는겁니다. 이때 걍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왔겠거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신경쓰지 않았고  20년 건강검진에도 수치가 괜찮아서 신경쓰지 않았고요. 그 사이에 약먹은 것도 없고한데 갑자기 걱정이 되어서요. 이런경우에 20년 21년에 가입한 보험들이 문제가 될까요? ㅠㅠ 당뇨보험은 해지해야할까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투약을 받은 게 아니고, 단순히 당수치가 높게 나온거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