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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저희 어머니가 공공근로 근무하시다가 대퇴부파열이 되어 수술하시고 산재처리후 저희가 병원비를 부담한금액에 대해서 실손보험사는 40%로만 해줬더라구요 그때는 워낙 경황이 없어 그냥 보험사가 알아서 해줬겟지하고 넘어가고 1년이지난 현재 철심을 빼고 인공관절수술을 같이 하시면서 산재처리후 저희가 부담한 금액에대해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약관에 동일 상해로 입원날로부터 1년안에만 보상이 되고 그후는 90일이 넘어야 다시 보상이 된다고 근데 저희는 그 90일기간에 재 입원 치료를 받아 면책기간에 해당하여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하여 약관을 봤는데 그렇게 써있기는 한거 같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의사의 권유로 1년뒤 철심을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한거였는데 치료받기전에 약관을 확인하고 보상이 되는건지 아닌지 판단해야된다는게 어이가 없어서요 또 산재라고 해서 부담금에 40%로만 보상해준다는것도 이해가 안돼네요 다 약관에 써있다고 하는데

약관을 봐도 산재는 40%로만 해준다라는 말은 정확히 없어 이게 맞는건지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보험은 참고로 무배당 LIG닥터플러스 건강 Ⅱ 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실손 면책사항에 보면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 시 면책. 단,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는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