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거 말리다가 다쳐서 전치6주 나왔습니다...

시비 붙은거 말리다가 다쳐서 전치6주 나왔습니다...

배상책임사고

여자 지인이 남자 3명과 시비붙은 상황에서

남자들이 지인에게 무력 행사를 하기에 말리다가

어깨가 빠지고 목을 다쳤습니다.


해당 장소에 cctv가 없어서

진술서와 쌍방고소로 사건이 진행될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니 6주가 나왔네요.


아직 사건수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도 제가 방어하는 행위로 다쳤다고 진단 끊어올 가능성도 다분하기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질문은


1. 치료를 받으려는데 상해건은 비급여라 비싸서 고민하니, 의사가 기존에 다른부위 치료받던 부분으로 보험처리되게 해준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의금 청구를 위해선 비급여로 하는게 좋을까요?


2. 합의금을 요구할때 어떤 항목들 들어서 청구해야할까요? 

(본인은 작지만 5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월매출 2천의 1인 사업가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받아야 하는데, 폭력은 면책이라 안 될 듯 합니다. 소송으로 가야할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