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에서 귀청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해, 병원 응급실 입원

이비인후과에서 귀청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해, 병원 응급실 입원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올해 3월경 어머니(청각장애 5급)께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귀청을 제거 하다가 의사의 과실로 귀에서 피가 나고 어지러움증과 구토를 동반하여 상급병원에 2주간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중증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 측에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나 될런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상해보험 몇개를 가입해 두셨는데, 병원에서 다친 부분도 상해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배상책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나이, 월소득, 장해진단 등이 필요합니다.
상해보험 중 장해특약이 있다면 병원에서 장해진단 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