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한도금액에 따른 보상 관련 문의

책임보험 한도금액에 따른 보상 관련 문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고 상해급수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질질 끄는것도 싫어서 보험담당자에게 치료중단하고 조기합의할테니 치료비 제외한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모두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보험담당자가 한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것밖에 못받냐고 물으니 원래 다들 한도 꽉 채워서 지급안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통원치료받는중이고 그날 같이 교통사고 당한 동승자는 입원을 하였는데 물어보니 보험담당자가 책임한도 160만원에서 병원비를 제외한 금액을 준다고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보험사고 같은 급수인데 왜 보장되는 금액이 다르냐고 물어도 보험담당자는 명확한 답을 하지않고 현재 잠수타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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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답변 1
상대차가 책임보험만 가입 시 내 보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책임보험으로 대인 받는 경우 치료비 제외하고 한도 내 보상이 맞습니다. 치료비 얼마 나왔는지 물어보고 한도까지 합의금 달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시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만약 보상받는게 녹록치 않으면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