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무면허 무보험 불법체류자 100:0 무접촉 사고입니다

상대가 무면허 무보험 불법체류자 100:0 무접촉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상대는 불법체류자로 당일에 잡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접촉이지만 급정거로 저는 조수석 타고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으며

운전자 보험에서 구상권 청구 예정이고 진단서 2주 통원 치료중입니다

보험금 손해사정 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탑승한 차량 보험사 대인 접수를 하거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주 진단에 통원 치료만 했다면 위자료, 통원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50~70만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