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유지한 전기간 부담보 계약에 대한 해제 방법

16년 유지한 전기간 부담보 계약에 대한 해제 방법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요추부 부담보 조건으로 실비 보험에 가입하였고 최근 요통 발생하여 치료 후 처음 보상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배정한 손해사정인께서 요양 급여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시며 과거 10년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니 현재 조회 가능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험사 제공 용도로는 발급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관상 청약일 기준 5년 이내에 재진단 및 치료 이력이 없을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보험사의 경우 방문 조사없이 해제된 케이스가 있기에 가입 후 5년 지난 자료를 제가 제출해야 하는 의무 또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이런 경우 부담보 해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부담보 부분 재진단 또는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별다른 부담보 해제 절차없이 그냥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